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4.03 2019가단278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