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4.06 2015가단9024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