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11.06 2019가단104767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5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