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17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부동산 기획분석을 할 목적으로, 2013. 11. 21. 인터넷 카페 “B” 내 게시판에 개인정보판매자 C이 “데이터베이스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판매자에게 개인정보대금 13만 원을 송금하고, 개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가 작성된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의 개인정보 286,113개를 피고인명의 이메일“D”로 구매하여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인정보자료
1. 개인정보 이메일 수신 자료
1. 수사보고서(관련 공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