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4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시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의식 불명인 피해자를 2 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어렵게 구한 직장을 휴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로 하여금 당시 상황을 계속 떠올리게 만드는 고통을 안겨 주어 결국 피해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자살까지 시도하게 함으로써,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이에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 및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