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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4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E의 친구인 15세의 여자 아동 ㆍ 청소년인 F에게 조건만 남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말하여 성매매하도록 유인 ㆍ 권유하고, 이어 폭행ㆍ협박으로 위 F으로 하여금 성매매하도록 강요하고 성 매수 남들 로부터 수회에 걸쳐 총 40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기간, F의 나이 및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성매매를 그만두기 위해 두 차례 도망치기까지 한 F을 다시 붙잡아 폭행ㆍ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과 함께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F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유인 ㆍ 권유한 범죄사실로 2016. 9. 30. 대구 가정법원에 송치되어 재판 받고 있는 중 대구가 정법원 2016 푸 2273( 증거기록 144, 161 쪽) 에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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