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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3.27 2016노500
강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보호 관찰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후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현금 등을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과 피해자는 10년 이상 사실상 부부로 살아왔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당 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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