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도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당시 칠곡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었다.
위 회사에는 생산라인이 2개 있었는데 그 중 A라인은 원고가 구입하여 가동하다가 종업원 소외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동인에게 담보의 의미로 일부를 양도한 것이고, B라인(청구취지 기재 유체동산)은 이와 별도로 원고가 동방폴리머(주)로부터 구입하여 가동 중인 것이었다.
당시 원고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3. 5. 6. 피고에게 위 A라인 기계에 대하여 7,000만원의 양도담보공증을 하여 주었으나 B라인은 원고가 구입한 것이고 E과도 무관하며 피고에게 양도담보 공증을 하여 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점유 가동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단 갑1(불기소이유통지), 갑4-2(피의자신문조서(고소인, E 각 대질))에 의하면, 위 회사 내 공장에 있던 기계는 전부 E의 소유로 보일 뿐 아니라 을1(영업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와 E은 2013. 7. 5. 피고에게 ㈜D에서 경영하던 모든 영업 및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회사가 사용하던 현존하는 영업용 상품, 집기, 비품 및 장비일체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 중 순번 7의 1톤 트럭은 원고가 가지고 간 상태이고 순번 6의 기계하부레일은 사용할 수가 없어 폐기처분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기계를 현재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금전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후 피고가 공장건물주 F과의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달라고 하여 원고는 2013. 6. 10. 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