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도청구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당시 칠곡군 C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결로방지용 복합단열재를 생산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었다.
위 회사에는 생산라인이 2개 있었는데 그 중 A라인은 원고가 구입하여 가동하다가 종업원 E 명의로 대출을 받는 바람에 동인에게 담보의 의미로 일부를 양도한 것이고, B라인(청구취지 기재 유체동산)은 이와 별도로 원고가 동방폴리머 주식회사로부터 구입하여 가동 중인 것이었다.
당시 원고는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2013. 5. 6. 피고에게 위 A라인 기계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양도담보공증을 하여 주었으나, B라인은 원고가 구입한 것이고 E과도 무관하며 피고에게 양도담보 공증을 하여 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점유 가동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1, 6, 7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개인사업체 D를 운영함과 동시에 위 D 회사의 대표자이고, 위 회사 내 공장에 있던 기계 중 60%는 E의, 40%는 D의 재산으로 보이며,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E은 2013. 7. 5. 피고에게 D 등에서 경영하던 모든 영업 및 영업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면서 위 회사가 사용하던 현존하는 영업용 상품, 집기, 비품 및 장비일체를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적법하게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근거하여 별지목록기재 유체동산을 점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계약이 다른 사유로 무효나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지 않는 이상, 계약의 당사자인 원고가 그 상대방인 피고에게 점유할 권원이 없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