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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1.15 2019가합101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품 제조, 가공,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식품가공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공주시 C에 있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시리얼 등 생산라인을 설치하여 ‘쌀을 주원료로 하고 밤을 함유한’ 시리얼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3. 8. 29. 피고와 아래 표와 같은 시리얼 생산라인을 6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납품설치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하여 2013. 11. 6. 피고에게 대금 중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4. 4.경 이 사건 공장에 시리얼 생산라인을 설치하였다. 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 5. 12. 피고가 납품ㆍ설치한 시리얼 생산라인의 기성을 검사하여 5억 3,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생산라인이 계약내용대로 설치되었음(기성율 89.20%)을 확인하였다.

마. 피고와 원고는 2014. 5. 20. 시리얼 생산라인 중 반죽기 2대, 성형기 4대, 배출 콘베어 1대를 ‘제품에 부적합함’을 이유로 반품하기로 합의하고, 대금을 5억 3,500만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자체적으로 중국에서 성형기를 구입하여 피고가 납품ㆍ설치한 나머지 생산라인(이하 ‘이 사건 생산시설’이라 한다)에 이를 설치하였다.

바. 원고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4. 6. 10. 피고에게 나머지 대금 3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2014. 8. 7.부터 2015. 1. 31.까지 22회에 걸쳐 이 사건 생산시설을 시운전하였으나 건조기의 수분조절 능력 부족으로 열풍로스터에서 퍼핑[puffing, 팽화(膨化)]이 되지 않거나 코팅기에서 제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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