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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06 2017나1088
임대보증금반환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F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은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B’이라 한다), 선정자 E(이하 ‘선정자’라 하고, 피고 B과 선정자를 통칭하는 경우에는 ‘피고 선정자들’이라 한다), 피고 F,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이라 한다)에 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선정자들, 피고 F 및 C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을 인용하며, D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피고 선정자들, 피고 F만이 제1심판결 중 금전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 선정자들, 피고 F에 대한 금전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피고 선정자들, F는 C, D과 함께 서울 성북구 G 소재 H연립주택의 신축ㆍ분양사업을 한 사람들로서 2007. 2. 5. 위 연립주택의 구분건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임차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5인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2013. 10. 19. 서울 성북구 I 소재 J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L의 중개 아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차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원(계약금 1,500만원은 계약시, 잔금 1억 3,500만원은 2013. 12. 20.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20.(인도일)부터 2015. 12. 20.까지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특약을 부가하여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채권최고액 9,240만원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은 잔금과 동시에 완전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3. 임대인 D, 선정자, 피고 F, 피고 B, C 중 K회사 피고 B을 대표로 임대차계약을 하였고, 본 임대차에 관한 모든 책임은 피고 B이 지기로 한다.

8. 계약금 1,500만원 중 500만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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