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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11.20 2014고정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1. 20. 21:30경 진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주점 손님인 피해자 E(57세)이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 및 F(같은 날 기소유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와 F이 위 주점으로 찾아 와 피고인 A와 합세하여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후 피해자의 등을 손으로 밀쳤고, 피고인 B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F과 함께 피해자의 팔을 양쪽에서 잡아 피해자를 주점 밖으로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무릎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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