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0,197,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업의 개시 및 실시협약 체결 1) 피고 산하 노동부장관(현 고용노동부장관)은 2007. 12.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라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였고(이하 ‘이 사건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라 한다
), 그 후 원고를 이 사건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9. 8. 24.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 3) 원고는 2009. 11. 23. 이 사건 실시협약 제21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의한 신축건물인 한국폴리텍Ⅱ대학(남인천) 기숙사(이하 ‘남인천캠퍼스 기숙사’라 한다
), 한국폴리텍Ⅱ대학(화성) 기숙사(이하 ‘화성캠퍼스 기숙사’라 한다
), 한국폴리텍Ⅲ대학(춘천) 기숙사(이하 ‘춘천캠퍼스 기숙사’라 한다
), 한국폴리텍Ⅳ대학(아산) 기숙사(이하 ‘아산캠퍼스 기숙사’라 한다
), 한국폴리텍Ⅴ대학(광주) 기숙사 및 공학관(이하 ‘광주캠퍼스 기숙사 및 공학관’이라 한다
), 한국폴리텍Ⅴ대학(김제) 기숙사(이하 ‘김제캠퍼스 기숙사’라 한다
), 한국폴리텍Ⅵ대학(구미) 기숙사(이하 ‘구미캠퍼스 기숙사’라 한다
), 한국폴리텍Ⅶ대학(울산) 기숙사(이하 ‘울산캠퍼스 기숙사’라 한다
), 한국폴리텍바이오대학 기숙사(이하 ‘바이오캠퍼스 기숙사’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포괄하여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지방자치단체와의 건축협의 진행 경과 1)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사업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