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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9 2015구합63853
재정지원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2015. 4. 24.까지는 연 2.9%, 2015. 4. 25...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는 2003. 7. 2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됨,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서구 B동에서 김포시 C동에 이르는 도로시설물인 D(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의 민간투자시설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기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동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시설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D 건설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피고와 원고 간에 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관리운영권 : 본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민간투자법 및 본 협약에 따라 원고에게 설정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관리운영권을 의미한다.

24. 무상사용기간 : 원고가 본 사업과 관련된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아 본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한다.

29. 보장기준 통행료수입 :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부록 6-1에 명시되어 있는 특정 사업연도 추정 통행료수입의 90%를 말한다.

53. 자금차입 : 원고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54. 자금차입계약(들) :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원고와 대주단 등이 체결한 계약(들)을 말한다.

61. 총선순위채무 : 원고가 본 사업을 위하여 자금차입계약(들)에 따라 조달하고 정당하게 본 사업에 투입한 타인자본 투자적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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