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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7구합89100
임대료 지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4,687,963원 및 그중 100,099,373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나머지 184,58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 등 7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설립한 민간투자사업법인으로서 민간투자사업인 ‘C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4. 9. 16. 피고(주무관청: 국방부장관)와 사이에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실시협약서 제3조 (용어의 정리)

7. “공사기간”이라 함은 주무관청에서 승인된 본 사업시설의 실시계획서 상에 기재되어 있는 공사착공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6.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57. “준공”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9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한다.

제10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본 사업시설 전체가 준공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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