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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02 2013구합12639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0. 4. 15. 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05. 1. 27. 법률 제7386호로 법률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10조에 근거하여 ‘시민공원내 골프연습장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비티오(BTO, Build-Transfer-Operate) 방식(시설을 준공한 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민간사업시행자에게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이후 원고를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다. 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원고는 2002. 1.경 피고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629 일대에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 한다)을 완공하여 피고에게 기부채납한 후, 2002. 3. 19.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002. 3. 19.부터 2011. 3. 18.까지 9년간의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았다. 다. 이후 2004. 6.경 및 2005. 12.경 이 사건 골프연습장 인근에 각각 A 골프연습장과 B 골프연습장이 생겨났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원고의 운영수익이 크게 감소하자, 원고는 그 손실보전을 위하여 2010. 8. 25.경 이 사건 실시협약 제21조에 따라 이 사건 골프연습장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실시협약 상 2011. 3. 18.자로 사용기간이 만료되므로 만료됨과 동시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을 인계하여 줄 것과 원고의 사용연장신청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가합8829호 사건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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