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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2가합5433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64,42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기초사실

피고 선진공학배움터 주식회사(이하 ‘피고 선진공학’이라 한다)는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산하 노동부(현 고용노동부,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가 발주한 한국폴리텍대학 기숙사 및 공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2009. 4.경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위 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이하 ‘이 사건 실시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실시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2조 (공사기간)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단위시설별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시설별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부터 단위시설별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는 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을 1,0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체상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각 단위시설별 총민간사업비로 본다.

피고 선진공학은 2009. 12. 8.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이수건설 주식회사(이하 ‘이수건설’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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