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8고합366
준유사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7. 07: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8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마사지를 받다가 잠이 든 피해자 D(여, 37세, 가명)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가 손을 내려 배를 만지고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첨부)

1.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 피해자와 참고인 F가 주고받은 문자, 피해자와 참고인 E가 주고받은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잠을 자던 중 피고인의 손이 우연히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는 등의 공소사실과 같은 일련의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

판단

2018. 7. 7. 07:00 전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