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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5 2019고합43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의 선배인 C의 남자친구로서 2019. 10. 12. 저녁 피해자,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공주시 D건물 E호에 있는 위 C의 집에 돌아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거실 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00경 위 C의 주거지 거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수사)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블랙박스 영상 CD, 진술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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