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나12574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191,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18. 9. 2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30.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C 지상 단층 점포 건물 중 좌측 1/2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7.부터 2016. 10. 16.까지, 차임 월 700,000원(다만 특약으로 24개월간 50,000원을 감액하기로 하였다)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후 2016. 10. 19. 피고 대리인 D의 지시에 따라 점포 열쇠를 인접한 부동산 중개무소에 맡겨둠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10. 16.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2016. 10월분 월 차임 650,000원을 미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7. 2. 2.에서야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만료 이후인 2016. 11월부터 2017. 2. 2.까지 월 차임 합계 2,500,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③ 2년 이상 장기 임대를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특별히 월 차임 중 50,000원씩을 감액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특별 감액된 월 차임 합계 1,200,000원(= 50,000원×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④ 원상회복의무로서 원고가 무단으로 철거한 점포 출입문 샤시 및 셔터문 재설치비 2,00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