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7,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6. 30.부터 2014. 12.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9. 20. C에게 이 사건 점포 중 별지 도면 표시 (나)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매월 1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0. 1.부터 2014. 10. 1.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5. 11. 30.까지 차임을 지급하였으나 이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원고는 2016. 4. 18.경 피고에게 차임 4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 중 원고가 구하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는 전임차인 D에게 10,000,000원을 권리금으로 지급하였고, C로부터 권리금으로 3,0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C에게 2016. 12. 30.까지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며 권리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C가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임이 연체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피고는 4,500,000원을 들여 이 사건 점포를 두 칸으로 나누어 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가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10,000,000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