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04.8.27.선고 2003누294 판결
학원위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03누294 학원위치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이○이

제주시 ○○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이

피고,피항소인

제주도 제주시교○이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ㅇㅇ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03. 12. 3. 선고 2003구합395 판결

변론종결

2004. 8. 13.

판결선고

2004. 8. 2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 피고가 2003. 4.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 갑 2, 감정인 문○○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제주시 연동 251-16 ㅇㅇ아파트 상가 ○호 및 ○호에서 '○○ 피아노 학 원 '이라는 상호로 피아노 교습학원을 운영하다가 2003. 3. 초순경 제주시 노형동 753-1 중흥에스클래스아파트 상가 ○○○호(이하 이 사건 상가 ○○○호라고 한다)로 학원을 이전하고 같은 해 3. 5. 피고에게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새로 이전한 학원의 면적이 54.23m²로서 제주시에서의 음악학원 실습실 시설기준 면적인 60㎡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하였고, 원고 가 같은 신청을 3차례에 걸쳐 반복하자 2003. 4. 24. 같은 이유로 이 신청을 반려하면 서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의 반복 및 중복민원의처리에 근거하여 민원종결 처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를 하였다.

다. 이 사건 상가 OOO호에는 피아노 교습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방음벽(콘크리트 벽 안쪽에 부착된 목재) 등 인테리어와 씽크대, 사무용 책상, 현관(신발 벗는 곳 )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음악학원과 전혀 무관하게 따로 이용되고 있는 공간은 없다. 이 사건 상가 ○○○호의 건축물 대장상의 전용면적은 65.52m인데, 그 실제 면적은 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된 면적 65.52㎡, ② 방음벽,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을 하기 전의 내벽간 면적 61.50㎡ , ③ 방음 벽,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제외하고 남은 공간 면적 56.72m , ④ 씽 크대, 사무용 책상, 현관 등의 면적 각 0.50㎡ , 0.69㎡, 0.99㎡이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가 ○○○호는 건축물대장상 그 전용면적이 65.52㎡이고, 그 내벽 간 면적만 하더라도 61.50㎡이어서 음악학원 실습실 시설기준인 60㎡ 이상을 충족하는 데도, 피고의 공무원이 이 사건 상가 ○○○호를 실측한 결과 방음벽 등 내부시설을 제외한 사용가능한 면적이 54.23㎡로 측정되었다는 것을 내세워 이 사건 학원위치변경 등록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주도학원의설립 ·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등에 의하면 제주시에서의 음악학원 실 습실은 면적이 60m 이상 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설기준면적은 당해시설의 내벽간면적 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 면 위 시설기준면적은 내부벽면과 내부벽면을 실측하고 기둥 또는 벽면에 튀어나온 곳 등을 제외한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상가 000호 는 방음벽 등 인테리어등 시설을 한 후의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이 60㎡에 미달하므로 음악학원의 시설기준면적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규

별지와 같다.

다. 판단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과 제주도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 조례가 학원에 대한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은 학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최 소한의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양질의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이므로, 위와 같은 시설기준에서 정한 면적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이 아닌 실 제로 사용 가능한 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학원의설립 ·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 률시행규칙 제7조가 시설 기준면적은 당해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한 면적 으로 한다고 규정한 것도 이러한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 학원의 설 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는 교습 과정별 · 지역별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설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안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시설기준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개인의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개인의 영업의 자유와 공익의 조화를 도모하고 영업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규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입법취지를 아울 러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학원의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준의 교육을 위한 교육 장비 또는 인테리어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음악학원의 경우에 는 양질의 교육과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소음의 유출 방지, 잔향의 통 제등을 위한 방음벽 등 인테리어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시설은 결국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고 , 이러한 시설이 학원 운영에 제공된 피아노, 책 상 , 의자 기타 학습도구 및 장비들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그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은 학원의 운영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나아가 학원의설립· 운영 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내 벽간면적'은 일반적으로벽면에 추가로 방음벽등 인테리어를 부착하기 전의 내벽 사이 의 면적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그 문언에 합당하고, 개인의 영업의 자유와 공익의 조화 및 과잉규제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를 금하는 위 법률의 취지에도 부 합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상가 ○○○호는 방음벽, 인테리어 등 내부시설을 하기 전의 내벽간 면적이 61.50㎡로서 관련법규에서 정한 시설기준을 상회하므로, 원고 의 학원위치변경등록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판사

이OO (재판장)

이○O

황OO

별지

관 련 법령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8조 (시설기준) ①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른 교습과정별 ·지역별 시설규모 및 설비기준을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이하 "시 · 도 "라 한다)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 도의 조례는 시설규모의 하한을 과도하게 높게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학원시설) ①학원은 교육환경 및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 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9.5.10>

1. 강의실 또는 열람실. 다만, 강의와 실험 · 실습 · 실기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으로서

시 · 도의 조례로 정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 · 실습 · 실기등을 요하는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 화장실 · 급수시설

4.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 · 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5. 기타 교습 및 학습에 필요한 교구 및 설비

② 학원에는 학습자의 편의제공 등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둘 수 있다. <개정 1999.5.10 >

1. 강당 · 회의실 · 사무실

2. 학습자료실· 도서실

3. 상담실

4. 컴퓨터실

5. 방송 · 통신시설

6. 체육시설 · 오락시설 기타 편의시설

7. 보건위생상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9조 (단위시설의 기준) ①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단위시설별 기준은 각각 다음 각호와 같다. < 개정 2001.6.29, 2001.7.7 >

1. 강의실 : 강의실 면적은 30제곱미터이상 135제곱미터(보통교과계열의 교습과정중 종합반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이하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1.2인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교습의 편의를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열람실 : 열람실은 6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되, 1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이 0.8인이하가 되도록 하고, 남녀

별로 좌석이 구분되도록 배열할 것. 다만, 남녀별 좌석 구분 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실험 · 실습실 : 실험 · 실습실의 단위면적은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실습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칸막이를 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삭제<1999.5.10>

5. 화장실 및 급수시설 : 학원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것이어야 하되, 화장실은 남녀별로 구분되어야 하

고,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6.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및 냉 · 난방시설 : 채광시설, 환기시설 및 냉 · 난방시설은 보건위생적

으로 적절한 것이어야 하고, 야간교습을 하는 학원의 조명시설은 책상면과 흑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

7.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 소음 ·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과 소

방법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 · 경보설비· 피난설비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8. 삭제<1999.5.10>

9. 삭제<1999.5.10>

②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교구· 설비의 종류 및 기준은 시 ·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주도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5조 (시설기준) ①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과정별 · 지역별 시설규모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학원의 교습과정별 · 지역별 시설규모

예능(음악 미술) 시지역 60㎡ 이상, 기타지역 50m² 이상

학원의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학원시설기준)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기준면적은 당해시설의 내벽간면적을 실측하여 계산 한 면적으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