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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노417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서당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 학교 교과 교습학원 ’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두 번째 문단의 “2004. 2. 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를 “2011. 7. 25. 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3.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서당( 이하 ‘ 이 사건 서당’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교습과정 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 교과 교습학원의 등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교육여건과 수강생의 안전 및 숙박시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7. 25. 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위 ‘D’ 서당에서,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인 수강생 22명을 모집하고 숙박비를 포함하여 1 인당 월 100만원 내지 110만원의 수강료를 받고 위 학생들을 상대로 명심 보감, 사자 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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