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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93. 3. 11. 선고 92구2485 특별부판결 : 상고
[조건부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불인가처분취소][하집1993(1),588]
판시사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의 준칙인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 경우 그 규칙의 효력 유무

판결요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그 시행령이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의 준칙인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규칙의 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면 위 규칙이 위 법률과 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원고

김석환

피고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10.29. 원고에 대하여 한 조건부 자동차운전학원설립신청불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원고가 1992.10.20. 피고에게 전북 완주군 용진면 구억리 868의 1 내지 5 답 총면적 9,164제곱미터 지상에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 하고자 조건부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전라북도 자동차운전학원 운영규칙(이하 위 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의 2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하여 시, 군은 인구 10만 명 단위로 1개소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신규인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처분 당시 위 완주군의 인구는 87,301명이고 완주군 관내에 이미 자동차운전학원이 1개소 설립인가 되어 운영중이라는 이유로 같은 달 29.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불인가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첫째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신청에 관하여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하면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일계 학원의 분포, 예상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전라북도는 교습수요의 기준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위 규칙으로 규정하였고, 위 법률에 의하면 학원설립의 시설기준 및 교육환경의 정화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기존학원과의 거리 또는 인구분포도에 따른 제한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규칙은 모법인 위 법률 및 위 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일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단위의 인구분포에 의한 신규인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9조 2 제1항 제2호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역시 무효이고, 둘째, 1991.12.말 현재 전주시의 인구는 542,000인데 5개소가 아닌 8개소의 자동차운전학원이 인가되어 운영되고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터잡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주무관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시설기준 및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인가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동조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 교습수요의 기준에 관하여는 동일계 학원의 분포, 예상이용자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8호증(조례), 을 제1호증(운전학원운영규칙)의 각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모아 보면 전라북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는 자동차운전학원의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다만 전라북도 자동차운전학원운영규칙 제9조의 2는 그 제1항으로서 "지방경찰청장은 학원난립으로 인한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로 정하여 설립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한 후 제2호 다목으로서 "행정구역단위의 인구분포에 의한 신규인가기준설정으로 시, 군은 10만 명 단위로 1개소(단 10만 명 이하의 시, 군도 1개소 인가 가능)"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제한함에 있어 직업분포도, 운전면허자현황 등 지역여건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성 있게 기준을 정하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기존학원은 행정구역단위의 신규인가제한 학원수 산정기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시행령 제8조 제4항은, 동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자동차운전학원설립인가의 준칙인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반드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지 아니하고, 단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전라북도가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조례로 정하지 아니하고 위 규칙으로 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지역별 교습수요기준"을 정한 위 규칙 제9조의 2의 규정내용이 객관적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규칙을 위 법률 및 위 시행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이 자동차운전학원의 난립으로 인한 부실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거나 제한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둘째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이 내세우고 있는 위의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불인가처분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도 그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선석(재판장) 정남수 노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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