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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9 2020고정4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지적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직원인 B는 2018. 7. 16. 의왕시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A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F 프로그램 1개를 정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하고 무단 복제한 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였다.

B는 이를 비롯하여, 2019. 1. 17.까지 다음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무단 복제한 F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재산적 권리를 각각 침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직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각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연번 일시 범행방법 피해자 1 2018. 7. 16. 주식회사 A 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 1대에 F 프로그램을 설치함 E 2 2018. 8. 6. 3 2019. 1. 17.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정품 침해가격 산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7,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 원 피고인은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권 정품의 가격에 비추어 당초 약식명령에서 발령된 벌금이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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