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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6 2016고단4057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5. 5. 23:30 경 울산 울주군 신경 10길 8에 있는 덕 신소공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D과 친하게 지낸다는 소문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하여 위 D을 불러 내어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43 세) 의 뒷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D(29 세) 과 그의 일행인 피해자 F(43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탄원서, 합의 서, 각서, 각 상해 진단서, 입 퇴원 확인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출동상황),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나.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중한 특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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