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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579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특수 상해)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의 업주로 2017. 10. 3. 03:00 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자신의 가게에서 근무하는 여종업원, 이웃 가게 인 H 식당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B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 자가 위 여종업원을 추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가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3:20 경 위 E 앞 노상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 주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소주방에서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E 앞 노상에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2일 간의 치료를 치수의 침범이 있는 치관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E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 1. 항과 같이 맞게 되자 자신의 가게 인 ‘H 식당’ 로 들어가 그 곳에 보관 중이 던 흉기인 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B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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