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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5.09 2018가단2885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C 답 1366㎡ 소재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충남 부여군 C 답 136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년분 차임을 3,600만 원으로, 임차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1. 1.까지로 하되, 피고 회사가 위 토지 지상에 아파트 모델하우스 가건물을 신축하여 운영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피고 회사가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철거하지 못할 때에는 철거 완료시까지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7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해지 표시가 2019. 1. 28. 피고 회사에게 도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2017년 차임 3,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위 약정 내용에 따라 2018. 1. 2.부터 위 지상 건물 및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D은 자신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대표이사는 E이라고 항변하나, 이 사건 소송은 D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회사 법인에 대한 것으로 위와 같은 사유는 적법한 항변 사유가 아니다.

2. 따라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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