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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5.31 2017가단20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G 답 210㎡ 중, 피고 B는 3/11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7. 25. H으로부터 충남 부여군 G 답 210㎡를 63만 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는데, 이후 H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H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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