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11.20 2018가합25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나무를 매매대금 합계 1,600만 원에 매수(그 수량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아래 표 ‘수량’란 기재와 같은 것으로 인정된다)하여, 원고 소유인 충남 부여군 C 전 350㎡, 충남 부여군 D 답 1,448㎡, E 답 1,213㎡, F로부터 임차한 충남 부여군 G 전 919㎡, H 답 992㎡, I 전 2,122㎡, J 임야 3,868㎡, K 임야 4,661㎡, L으로부터 임차한 충남 부여군 M 답 889㎡, N 답 1,203㎡, O 전 734㎡, P 임야 6,545㎡, 대한민국으로부터 임차한 충남 부여군 Q 전 1,884㎡, R 전 1,676㎡, S 전 1,111㎡에서 관상수를 식재하여 키웠다.

식재일자 식재장소 수량 매수가격 대왕참나무 2014년 3월경 위 토지 합계 3,011㎡ 1,700주 8,000,000원 2015년 3월경 800주 느티나무 2015. 3. 17. 위 토지 합계 9,371㎡ 3,000주 2,000,000원 산사나무 2014년 2월경 위 토지 합계 12,562㎡ 6,000주 6,000,000원

나. 원고는 대왕참나무를 2m 간격으로, 산사나무를 1m 간격으로 식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가 원고에게 판매한 나무의 수량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수한 나무 묘목의 수량이 대왕참나무 3,100주(= 2014년 3월경 2,300주 2015년 3월경 800주), 느티나무 4,200주, 산사나무 6,000주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한 나무 묘목의 수량이 대왕참나무 2,500주(= 2014년 3월경 1,700주 2015년 3월경 800주), 느티나무 3,000주, 산사나무 6,000주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나무 묘목의 수량이 피고가 인정하는 나무 묘목의 수량을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