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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9.03 2014가단5619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부여군 C 대 711㎡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49㎡ 지상 단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충남 부여군 C 대 7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 부분 49㎡ 지상에 무허가 단층 주택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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