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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10.20 2015가단6533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충남 당진시 C 답 198㎡ 지상 컨테이너 및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0. 11. 15. 충남 당진시 C 답 198㎡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및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 아무런 권원없이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시설물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에게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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