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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1.29 2014가단4180
컨테이너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부여군 B 임야 26,93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1, 22, 23, 20, 2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중 26,834/26,936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정당한 권원 없이 주문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 선내 (나) 부분 지상 창고 7㎡, 선내 (다) 부분 지상 컨테이너 19㎡, 선내 (라) 부분 지상 주택 8㎡를 소유하여 선내 (가) 부분 234㎡를 점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내 (나) 부분 지상 창고 7㎡, 선내 (다) 부분 지상 컨테이너 19㎡, 선내 (라) 부분 지상 주택 8㎡를 각 철거하고, 위 선내 (가) 부분 234㎡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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