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31 2017고정607
주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대지 1,084㎡, 건축면적 525.69㎡ 의 3개 동 50 세대의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 시행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강서구 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6. 11. 말경 위 장소에서 기초 공사를 착공하는 등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증명서( 건축 현장 사진)

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사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주택 법 제 102조 제 5호, 제 1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사업계획 승인을 기다리던 중 공사 주변 담장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부득이 하게 기초 공사에 착공하게 된 것이므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 22조 소정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