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대구 북구 E에서 택지개발, 부동산 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관할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 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 경 강원 삼척시 F 외 6 필지 23,540제곱미터에 대하여 대지조성사업을 위하여 삼척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2016. 12. 22. 경 삼척 시청에 공사 시공자를 태광 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태원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6. 12.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위 태원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인 A이 위 1 항과 같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사업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사본, 창공 신고서 사본, 사업계획 승인서, 공사 안내 표지판 사진, SJ 흡음 방음벽 설치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수사보고( 삼척 시청 건축과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청취), 건설과 주요 보완사항 (37 건) 1부, 관련부서 시정요구( 보완 등) 1부, 대지조성사업 시공자 자격제한 유무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대상여부 결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주택 법 제 102조 제 5호, 제 15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주택 법 제 105조 제 2 항, 제 102조 제 5호, 제 15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