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6. 27. 원고에게 한 102,800,82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대한주택공사는 2006. 11. 3.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B동, C동, D동 일대 E지구에서의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다. 국토해양부장관은 2009. 11. 19. 국민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위 E지구를 구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011. 5. 4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8조 제1항 등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고시하였다.
이후 위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부칙<제12251호, 2014. 1. 14.> 제3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로 변경되었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은 2014. 5. 30. 공급용도를 공공주택지로 하여 E공공주택지구 토지의 공급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위 공고에 응하여 2014. 6. 13.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인천 남동구 G 대 38,3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44,875,350,000에 매수하였다.
(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이하 ‘이 사건 승인’이라 하고, 위와 같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을 이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이라 한다). 바.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진행하여 2017. 7. 4. 사용검사를 거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았다.
사.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