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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정1515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북구 청장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공동주택( 면적 368.2㎡ )에 시멘트와 합판 등을 이용하여 1 층 14.88㎡, 5 층 24.61㎡, 6 층 28㎡를 임의로 증축하고, 광주 북구 청장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근린 생활시설로 승인 받은 위 건물 5 층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였다.

2. 주택 법위반 도시형 생활주택을 5개 층 이상, 세대수 30 세대 이상으로 건축하려면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광주 북구 청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6개 층, 31 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고발장

3. 무단 증축 및 용도변경 사진

4. 집합 건축물 대장 [ 주택 법 제 15조 제 1 항, 주택 법 시행령 제 27조 제 1 항 제 2호에 따라 30 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증축의 경우에도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함. 위 시행령 제 27조 제 1 항 제 2호 )를 제외하고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결정된다.

피고인의 공동주택은 2012. 12. 28. 사용 승인을 받아 2013. 12. 초순경 증축된 것으로 주택 법 제 2조 제 15호에서 정한 리모델링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증축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31 세대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축하게 되었으므로 주택 법상 사업계획 승인의 대상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 조( 미신고 증축의 점), 건축법 제 108 조, 제 19조 제 2 항( 미신고 용도변경의 점), 주택 법 제 102조 제 5호, 제 15조 제 1 항( 사업계획 승인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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