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03. 3. 26.경 대구 수성구 D빌딩을 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6. 7. 11.경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대구 달서구 E 외28필지에서 ‘E 주거복합건축물 신축공사’ 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전무로서, 주식회사 B이 시행한 ‘E 주거복합건축물 신축공사’ 관련 사업성 분석, 사업계획 승인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한편, F은 주식회사 G 소속으로서, 2007. 10. 8.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 주식회사 G이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B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한 대구 달서구 E 외 28필지 소재 ‘E 주거복합 주택건설공사’(아파트명 : H)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2007. 10. 8.경부터 2009. 1. 13.경까지는 현장대리인 보조로, 2009. 1. 14.경부터 2011. 1. 초순경까지는 현장대리인으로 공사 관련 제반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2008. 4.경 주식회사 G 관계자로부터 H의 분양율 제고 및 입주자 편의 제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 H의 각 세대의 현관 전실 부분을 전용 부분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F은 2007. 10. 8.경 현장 근무를 시작하면서 그 당시 견본주택 설치를 담당한 주식회사 G 주택상품개발팀측에서 견본주택에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B이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설계도서와 달리 공용 부분으로 되어 있던 각 세대의 현관 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