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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25 2020가합212433
대여금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2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31.부터, 150,000,000원에...

이유

갑 제 1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5. 6. 피고 B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없이 연체 이자는 연 20% 로, 변제기는 2015. 7. 30.에 100,000,000 원 및 2015. 9. 30.에 150,000,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주식회사 C이 당시 원고에게 보증 채무 최고액은 325,000,000원으로, 보증 채무기간은 2016. 9. 30. 로 각 정하여 피고 B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대여금 25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7. 31.부터,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 날인 2015. 10. 1.부터 각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이 자율인 연 20% 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25,000,000원을 한 도로 위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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