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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6 2014가단10388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191,840,276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3.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기업통장회전대출 명목으로 5억 원을 변제기 2008. 3. 16., 이자율 시장기준금리+연 2.74%, 지연손해금율 연 14~19%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는 2009. 3. 13.로, 이자율은 시장기준금리+연 2.22%로 각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 과정에서 위 대출금 중 4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로부터 보증원금 4억 원으로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제출받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으로부터 보증한도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09. 4. 16.경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원금 400,000,000원과 이자 8,398,465원의 합계 408,398,465원을 대위변제받았다. 라.

2014. 1. 6. 현재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191,840,276원(= 대출원금 100,000,000원+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 91,829,776원+가지급금 10,500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호증(이상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원리금 191,840,27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일 2014. 12. 18.까지는 약정 지연이율인 연 1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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