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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6 2020가합532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7.경 피고에게 4억 원을 변제기 2017. 9. 30., 지연이율 연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억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7.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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