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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9.13 2017가단2036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2017. 3. 13.까지는...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2. 26. 피고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 2008. 3. 31., 이자 월 1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8. 1. 10. 피고에게, 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하면 2008. 2. 10.까지 60,000,000원을 변제하겠다는 제의를 수용하여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대여금 및 약정금 합계 16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대로 2008.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13.까지는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나머지 6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이후인 2008. 2.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7. 3.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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