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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4고단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초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D병원 앞에 정차된 E의 번호 불상 소나타 렌터카에서 E와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3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위 C 부근의 G 커피숍에서 위 돈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10경 위 D병원 앞 도로에 주차된 E의 렌터카에서 E와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30경 위 D병원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의 호실 불상 객실에서 위 F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정수기 물을 넣은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원룸 건물 1층에 주차된 피고인의 J 그랜저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2:00경 서울 관악구 K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위 돈을 H에게 전달하고 H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경 위 원룸 건물 1층에서 F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관악구 K 도로에 주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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