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가. 2013. 11. 초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전화국 인근 도로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대금 300,000원을 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7그램 상당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나.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경찰서 인근 상호불상의 오피스텔 1207호에서 E에게 대금 1,200,000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5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다. 2013. 12.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7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라. 2013. 12. 18. 22: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전화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대금 300,000원을 교부받고,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7그램 상당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마. 2013. 12. 24. 15:00경 위 오피스텔 1207호에서 E에게 대금 2,200,000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 10그램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고,
바. 2014. 1. 2. 03:00경 서울 서초구 소재 서초엘피지 충전소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대금 10,000원을 교부받고,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그램 상당을 F에게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고,
사. 2014. 1. 4. 01:00경 서울 강동구 소재 강동전화국 인근 도로에 주차된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D에게 위 마.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