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대금 14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부평4공단길에 정차한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삼성부평래미안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전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5g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0. 20. 17:00경 위 삼성부평래미안 아파트 단지 후문에서, E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대금 21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9:40경 난곡사거리 부근에 정차한 피고인의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C에게 위 돈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g을 교부받아 같은 날 22:00경 인천 남구 F 아파트 부근 골목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삼성부평래미안 아파트 109동 지하 1층 기계실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0. 31. 18:00경 위 F 아파트 안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