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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07 2019고단9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8. 14:55경 전남 함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종 음주운전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10여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혈액암 3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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