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0 2019고단3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5. 03:10경 하남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 내용 등 죄책은 가볍지 않으나, 판시 전력 외 다른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주취정도, 반복 내용 등 고려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