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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1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4.경부터 2013. 5. 6.경까지 C 1톤 봉고Ⅲ 화물차가 관할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물칸 위에 길이 4m, 넓이 1.7m, 높이 2m의 포장탑이 설치되어 구조가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의견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국토교통부의 2013. 8. 1.자 보도자료에 의하면, 장차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이 개정되어 포장탑 설치로 자동차의 높이가 변경되는 경우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변경승인 대상이 되지 않는 ‘경미한 구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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