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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42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상일경 자신의 소유 B 화물차량의 물품적재함에 철재로 높이 약 1.7m, 길이 5m, 폭 2.4m의 방통을 설치하여 물품적재장치 및 차량의 총중량을 변경한 후 2014. 6. 13. 12:10경까지 위 화물차를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법사실을 알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계속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액수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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