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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9 2015고정143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한국쓰리축콘테이너트럭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8. 16:20경 인천 서구 인천제철 후문 쪽 차고지에서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 하고 위 화물자동차의 적재함(탱크로리) 하대내측치수 넓이 2,450mm 및 높이 1,650mm를 넓이 2,480mm 및 높이 1,800mm로, 총중량과 관련된 최대 적재량을 20,000kg에서 22,500kg로 튜닝한 위 화물차를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의 운전기사로 하여금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확인서, 구조변경 전후의 주요제원 대비표

1. 차량사진, 자동차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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